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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국세청 등록 안내
2025-06-04 1,021 14

당사에서는 책자, 교육 등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원하는 경우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등을 국세청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1) 홈택스 회원가입 등록 

가장 일반적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 https://hometax.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휴대폰 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회원가입 후에는 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는 등의 관리도 가능합니다.

2)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한 등록 -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간단 등록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번-1번)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사용자 인증을 한 후
ARS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휴대폰 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합니다.

 

최경화 kwchoi@cadgraphi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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