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단기 육아휴직 및 배우자 임신 중 휴직 도입
정부가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미지 제작 : 챗GPT
단기 육아휴직 신설 및 운영 방침
오는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근로자는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은 최대 1.5년의 육아휴직 총 기간에서 차감되나, 기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3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절차는 사유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방학 사유의 경우 개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휴원, 휴교, 질병, 사고 등 긴급 사유는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 급여는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환산하여 통상임금에 비례해 지급된다.
배우자 임신 및 출산 전후 돌봄 지원 확대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돌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이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기간이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확대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서면 고지에 따라 2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 유산 및 사산휴가 신설과 근로시간 단축 요건 강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의 배우자 유산 및 사산휴가 제도가 신설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 수준의 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 불가의 건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근로기간 6개월 미만 또는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단기 육아휴직 관련 Q&A
Q.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1년)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 기존 기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분할 사용 횟수(現 3회)에서도 차감되나요?
A. 아니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사용할 수 있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A. 단기 육아휴직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직을 시작한 날짜가 속한 연도에 1회 사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Q. 단기 육아휴직을 7일 미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단기 육아휴직은 반드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단기 육아휴직 기간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요건(같은 자녀 대상 부모가 각각 3개월 사용)에 포함되나요?
A. 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사용한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Q. 단기 육아휴직 사용 중 사업주에게 1주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예: 3일) 단기 육아휴직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단기 육아휴직은 반드시 1주 또는 2주를 사용해야 하므로 일 단위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Q. 7일 또는 14일의 일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단기 육아휴직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니요. 단기 육아휴직은 휴원·휴교, 방학, 자녀의 질병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 육아휴직을 7일 또는 14일 사용하더라도 단기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단기 육아휴직의 사유는 긴급한 휴업·휴교·휴원, 방학, 질병·사고 등으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교 중지 등 4가지로 한정됩니다. 이 중 방학의 경우에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반드시 방학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3가지 사유의 경우에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의 일부만 해당 기간과 겹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단기 육아휴직을 자녀당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육아휴직은 자녀당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각의 자녀를 대상으로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단기 육아휴직은 며칠을 사용해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A. 육아휴직 급여는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지급하나,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7일(1주) 또는 14일(2주) 사용한 후 신청하면 급여를 지급합니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사용한 일수(7일 또는 14일)에 따라 지급됩니다. 급여 지원 수준은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부모함께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육아휴직 상세 자료 첨부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개요
단기 육아휴직 관련 Q&A
최경화
작성일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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