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0월 2일 목요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산업부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거쳐 해당 기술을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신규 지정 기술 및 보호 범위 변경 내용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총 3개 분야의 3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었고, 6개 분야의 15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및 표현이 변경되었다.
신규 지정 기술 (3개)
새롭게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다음과 같다:
전기전자 분야: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제조 관련 기술
금속 분야: 아연 제련 관련 기술
우주 분야: 위성레이더(SAR) 제조 및 신호처리 관련 기술
변경되는 국가핵심기술 (15개)
기존 기술 중 보호 범위가 확대되거나 내용이 수정된 기술은 총 15개이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5G 고도화 기술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초대형 컨테이너선 관련 일부 기술이 제외되고, 단위 수정 등이 이루어졌다. 이 기술들은 반도체, 조선, 정보통신 등 6개 분야에 걸쳐있다.
기술 보유 기관의 의무 사항 강화
신규 지정되거나 범위가 변경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요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호구역 설정: 핵심기술 관련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
취급인력 구분 및 관리: 기술 취급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안 유지
해외 기술 이전 시 사전 심사: 해당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경우 정부의 사전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향후 지속적인 기술 보호 관리 계획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변경, 해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의 보호 필요성을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적기에 지정하고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과감하게 해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술의 국가안보적 및 국민경제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대상 기술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요조사를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1. 신규지정 : 3개 분야 3개 기술
분 야
국가핵심기술명
전기전자 (1개)
21uF/mm3 이상 초고용량밀도 MLCC 설계, 공정 및 제조 기술
금속 (1개)
아연제련공정에서의 저온 저압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
우주 (1개)
1m이하 해상도의 SAR 탑재체 제작 및 신호처리 기술
2. 변경 : 6개 분야 15개 기술
분 야
현행 기술명
개정 기술명
반도체 (1개)
LTE/LTE_adv/5G Baseband Modem
LTE/LTE_adv/5G/5G_adv Baseband
설계기술
Modem 설계 기술
자동차·철도 (1개)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단, 상용화 3년 이내의 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라이더 시스템 및 정밀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단, 상용화 3년 이내의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및 정밀측위모듈 및 제어시스템에 한함)
금속 (4개)
항복강도 700MPa급 이상 철근 및 인장강도 650MPa급 이상 형강 제조 기술 [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 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항복강도 700MPa급 이상 철근 및 인장강도 650MPa급 이상 형강 제조 기술 [저탄소강(0.4wt.% C이하)으로 전기로 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특수강 제조기술
고망간(10wt.% Mn 이상) 함유 특수강 제조 기술
합금원소 총량 4% 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합금원소 총량 4wt.% 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 기술
저니켈(3% Ni 이하) 고질소(0.4% N 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저니켈(3wt.% Ni 이하) 고질소(0.4wt.% N 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 기술
조선 (3개)
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 저온액화탱크선, 빙해화물선, 친환경연료 추진선, 전기추진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저온액화탱크선, 빙해화물선, 전기추진선, WIG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작업선, 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기술
및 해양시스템(해양작업선, 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 기술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 기술)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 기술(BWMS 제조 기술, WHRS 제조 기술, SCR, EGCS, OCCU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 기술)
친환경연료(저탄소 및 무탄소) 운반 및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화물운영 시스템,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등 설계, 공정 및 제조 기술
친환경연료(저탄소 및 무탄소) 운반 및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화물·BOG 운영시스템의 설계와 제조 기술
정보통신 (4개)
기지국 소형화 및 전력을 최소화하는 PA 설계 기술
무선장치에 활용가능한 전력증폭기 설계 기술
LTE/LTE_adv/5G 계측기기 설계기술
LTE/LTE_adv/5G/5G_adv 계측기기 설계 기술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광통신 핵심 기술
차세대 패킷 광 전달망 구현을 위한 광통신 핵심 기술
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 기술
5G 및 5G_adv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 기술
로봇 (2개)
제조 공정에서 작업영역을 공유하는 다중 제조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 기술
제조 및 물류 환경에서 다중의 로봇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영상 감시 기반 다중 이동로봇 통합통제 기술
이동형 감시·정찰 로봇 통합통제 기술
작성일 : 202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