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
  • 로그인
  • |
  • 장바구니
  • News
    뉴스 신제품 신간 Culture & Life
  • 강좌/특집
    특집 강좌 자료창고 갤러리
  • 리뷰
    리뷰
  • 매거진
    목차 및 부록보기 잡지 세션별 성격 뉴스레터 정기구독안내 정기구독하기 단행본 및 기타 구입
  • 행사/이벤트
    행사 전체보기 캐드앤그래픽스 행사
  • CNG TV
    방송리스트 방송 다시보기 공지사항
  • 커뮤니티
    업체홍보 공지사항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Q&A게시판 구인구직/학원소식
  • 디렉토리
    디렉토리 전체보기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하드웨어 공급업체 기계관련 서비스 건축관련 업체 및 서비스 교육기관/학원 관련DB 추천 사이트
  • 회사소개
    회사소개 회사연혁 출판사업부 광고안내 제휴 및 협력제안 회사조직 및 연락처 오시는길
  •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 Q&A 이메일 문의 기사제보 및 기고 개인정보 취급방침 기타 결제 업체등록결제
  • 쇼핑몰
통합검색 "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통합 검색 내용이 19개 있습니다
원하시는 검색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는 홈페이지의 해당 게시판 하단의 검색을 이용하시거나 구글 사이트 맞춤 검색 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CNG TV 방송 내용은 검색 속도 관계로 캐드앤그래픽스 전체 검색에서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해당 게시판에서 직접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자료] 2026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발행 : 2026. 2. 형식 : pdf 577 page 제작 : 대전광역시   1. 본 가이드북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근거로 하여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2. 표준품셈, 건설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등 건설적산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적용. 3. 노임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2026. 1. 1. 적용)를 적용하고 사용자재는 조달청 종합쇼핑몰, 물가자료 및 거래가격, 유통물가, 시장조사(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토록 함. 4. 기계화시공에서 중기작업효율(E값)등은 보편적인 현장상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각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적의 조정하여 적용. 5. 토량환산계수(F) 및 단위중량(W)은 시공현장 토질 등 조건에 따라 가변성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조사결과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 6. 단가산출기초는 공통된 예시이므로 설계자가 공사비를 적산함에 있어 신공법 등의 도입으로 설계와 시공 면에서 기술적인 발전과 저렴한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판단될 시는 적극 활용. 7. 본 내용은 건설 업무를 수행함에 참고가 되도록 법령, 규정, 지침, 제도 및 각종 발표자료 등을 수록하였으며, 개정 보완사항이 있을 시는 새로 공포 및 수정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8. 본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은 보편적인 예시이므로 설계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고, 설계자가 관련규정 변경사항이나 현장여건 반영, 신공법 적용 등 설계와 시공, 공사비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100) 일반기준 ·········································································· 1 101) 건설공사, 설계용역, 건설기술심의 절차 ······················· 3 101-1) 건설공사 시행절차 ·························································· 5 101-2) 설계용역 시행절차 ························································ 11 101-3) 건설공사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추진절차 ···················· 15 102) 일반사항 적용기준 ··························································· 17 103) 공통단가 적용기준 ··························································· 23 200) 시행단계별 업무추진 내용 ···································· 29 201) 계획단계 ············································································ 31 201-1) 기본구상(사업계획) ······················································· 33 201-2) 예비 타당성 조사 ························································· 34 201-3)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 ··········································· 35 201-4) 지방재정투자심사(「지방재정법」) ·································· 36 201-5) 타당성 조사(「건설기술 진흥법」) ·································· 38 201-6) 기본계획(General Plan) ············································· 40 201-7)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42 201-8)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 43 201-9)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건설기술심의 ························ 44 202) 설계단계 ············································································ 47 202-1) 일반사항 ········································································ 49 202-2) 단계별 설계업무 감독 및 점검사항 ····························· 53 202-3) 기본설계(Preliminary Design) ································ 104 202-4) 실시설계(Detailed Design) ····································· 112 203) 공사계약의 체결 ···························································· 125 203-1) 개요 ············································································ 127 203-2)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132 204) 공사계약의 이행 ···························································· 135 204-1) 착공 · 공정보고 ··························································· 137 204-2) 공사현장 종사자의 업무 ············································ 139 204-3) 공사용지의 확보 ························································· 141 204-4) 공사자재의 검사 ························································· 142 204-5) 관급자재와 대여품 ····················································· 143 204-6) 휴일작업 및 야간작업 ················································ 144 204-7)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145 205) 공사설계 변경 ································································ 147 205-1) 설계변경 개념 ···························································· 149 205-2) 설계변경 사유(유형별) ··············································· 151 205-3) 설계변경 절차(요구 주체별) ······································ 152 205-4) 설계변경 시기 ···························································· 155 205-5) 설계변경 방법 ···························································· 156 205-6)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 161 205-7) 설계변경 검토사항 및 체크리스트 ···························· 162 206) 계약금액 조정 ································································ 171 206-1) 계약금액 조정 ···························································· 173 206-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74 206-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83 206-4)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93 206-5) 보험료 사후 정산 ······················································· 197 206-6) 계약심사 ····································································· 200 207)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 209 300) 설계 참고자료 ·························································· 213 301) 건설공사 관련 법률 ······················································ 215 302) 건설공사 관련 기준(지침, 조례) 등 ·························· 223 303) 건설공사 관련 사이트 ·················································· 229 304)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 ·················· 233 305) 도로안전시설(방호울타리) 설치 개선 ························ 243 306) 대전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지침 ····················· 253 307)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 277 307-1)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개요 ·································· 279 307-2) 사업관리방식 검토 ····················································· 282 30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284 307-4) 건설사업관리계획 작성방법 ······································· 290 307-5) 건설사업관리계획과 CEMS 실적 연계 ····················· 293 307-6) 주요 질의회신 사례 ··················································· 294 308)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 313 308-1) 공사기간 산정 개요 ··················································· 315 308-2) 공사기간 산정 ···························································· 322 308-3) 공사기간 산정근거의 적정성 검토 ···························· 329 308-4) 부록 ············································································ 332 400) 건설공사 관련 감사 지적사례 ························ 375 401) 타시도 정부합동감사 지적 사례(‘22~25년도) ·········· 377 500)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자료 ······················· 415 501)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 417 501-1) 해빙기 중점 관리사항 ·················································· 419 501-2) 해빙기 재해발생 현황 및 특성 ································· 420 501-3)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관리 ····································· 423 501-4) 해빙기 주요 점검사항 ················································ 465 502)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 467 502-1) 장마철 중점 관리사항 ················································ 469 502-2) 장마철 재해발생 현황 및 특성 ································· 470 502-3) 장마철 위험요인별 안전관리 ····································· 472 502-4) 장마철 주요 점검사항 ················································ 499 503)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 505 503-1) 동절기 중점 관리사항 ················································ 507 503-2) 동절기 재해발생 현황 및 특성 ································· 508 503-3) 동절기 위험요인별 안전관리 ····································· 510 503-4) 동절기 주요 점검사항 ················································ 537 504) 건설현장 사망사고 핵심안전수칙 ······························· 547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바로가기    
작성일 : 2026-03-15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공평가)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   ㅇ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ㅇ 또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ㅇ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하였다.    * 계약공기 준수여부: (기존) 공기단축 시 ‘우수’ → (개정) 예정공기 준수 시 ‘우수’  ㅇ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한다.  ㅇ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며,  ㅇ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공평가 항목 및 배점 변경 사항 관련 자료 링크 고시 링크  
작성일 : 2024-04-24
BIM 설계대가 현실화 위한 개정안 마련, 스마트 설계환경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설계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계가 더욱 스마트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최근 1,0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 BIM 설계 적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대가 기준이 없어 BIM 설계 용역비에 대해 발주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업계, 발주청,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SOC(도로, 철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BIM 설계기술인들이 본인 역량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BIM 설계 적용 확대로 이어져 향후 설계 품질 향상, 시공오류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개선된 기술인 처우가 설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IM 설계대가 기준 개정안 세부내용  (현황) 설계의 디지털 전환, 품질 향상을 위해 BIM 활성화가 필요하나 발주청별로 대가 기준이 상이함   (개선) 도로ㆍ철도 BIM 설계 대가 기준 마련*으로 BIM 적용 확대    * (現) 도로기본 및 실시설계 → (改) 도로ㆍ철도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법령)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별표1]  (기대효과) 2D 설계 대비 난이도가 높은 BIM을 적용할 경우, 난이도 수준에 상응하는 기술인 대가 산정 가능       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개념 - 3D 모델링 기반으로 건설 全 단계에 걸쳐 디지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
작성일 : 2023-09-11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안 및 전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문서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91호 등록 : 2023. 9. 5. 형식 : hwpx 18+276 page  담당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91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설계용역“이란”을 “”설계“란”으로, 제2조제3호 중 “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설계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용역일수”를 “과업일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을”을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설계용역을”을 “분야의 설계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설사업관리 용역을”을 “건설사업관리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설엔지니어링입찰에”를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설계용역 대가기준”을 “설계 대가기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설계용역의 대가)”를 “(설계의 대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설계용역”을 “설계”로 한다.   < 중략>     
작성일 : 2023-09-11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설계용역 평가업무 매뉴얼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2항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관련입니다. 국토교통부 PQ 입찰 서류 간소화,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설계용역 평가업무(PQ·SOQ·TP) 매뉴얼」 개정(‘22.4.28) 내용입니다.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문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전문   3. 「설계용역 평가업무(PQ·SOQ·TP) 매뉴얼」     설계용역 평가업무(PQ·SOQ·TP) 매뉴얼  《 목     차 》 Ⅰ. 제도개요   1. 추진배경    1   2. 주요제도 개정(보완) 내용    1   3.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평가 대상용역 결정기준    3   4. 설계용역 평가절차도    7 Ⅱ. 사업수행능력(PQ) 평가   1. 일반사항    8   2. 발주청의 설계용역 세부평가기준(PQ) 작성 절차    10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운영절차    11   4. 용역의 공고 및 입찰등록    12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7   6.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20   7.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 운영    34   8. 낙찰자 결정    37   9.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 유의사항    38  [부록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41 Ⅲ.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1. 일반사항    66   2. 기술인평가서 운영절차    68   3. 용역의 공고 및 입찰등록    70   4.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75   5. 기술인평가서의 평가    84   6. 평가기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방법    88   7. 낙찰자 결정    93   첨부 : 관련서식(양식)    94 Ⅳ. 기술제안서(TP) 평가   1. 일반사항    109   2. 기술제안서 평가 운영절차    111   3. 용역의 공고 및 입찰등록    113   4.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18   5. 기술제안서의 평가    129   6. 평가기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방법    133   7. 낙찰자 결정    138   첨부 : 관련서식(양식)    139 Ⅴ. 평가위원회 운영 특별규정   1.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관리    145   2. 비리ㆍ감점관련 업무처리 절차    146
작성일 : 2022-05-08
[법령자료]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시행 2021. 10.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98호, 2021. 10.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 건설기술용역(설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044-201-3582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 시공 평가), 044-201-35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기관"이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종합평가 업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평가"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그가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시공평가"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종합평가"란 평가기관이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와 영 제8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자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시스템"(이하 "평가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제1절 일반사항  제3조(일반사항)   ① 공동도급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하는 업체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은 그 계약유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4. 혼합방식인 경우에는 혼합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각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대표자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의뢰하는 발주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의뢰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전까지  2. 실시설계 :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실시설계용역 과정은 해당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전까지,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뢰 하여야 하며, 다만, 건설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정과 결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한 용역 : 제2호를 준용  4.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 :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까지   제4조(평가위원회)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2. 시공평가위원회  ②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이라 한다.) 및 시공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시공평가위원"이라 한다)은 관계 공무원(해당 발주청 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에 소속된 직원 중 건설엔지니어링이나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중간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를 3명 이상 5명 이하의 해당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는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평가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④ 설계용역평가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기본설계 : 설계 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자를 포함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2. 실시설계 : 실시설계 과정은 기본설계와 같고, 실시설계 결과는 설계 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자, 해당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공사 감독자(또는 공사 관리관) 포함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⑤ 평가위원회는 2건 이상의 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위원장은 평가업무를 주관하며, 평가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평가위원은 위원장에게 협력하여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평가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⑨ 발주청은 외부 평가위원 선정시 평가대상 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제척하여야 하며 제8항을 위반한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⑩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또는 시공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⑪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각 평가위원회의 세부운영방법 등은 해당 발주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등)   ①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5항, 제14조제8항 및 제18조제8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다시 산정하여 평가결과가 변경된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때 이의신청 대상에 기존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평가결과의 제출 및 관리)   ①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평가자료를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결과표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평가표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결과표  ④ 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위원별 평가표  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표  ⑤ 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기관에 제출할 경우 위원별 및 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 평가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각각의 평가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 및 평가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발주청이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평가기관은 통합 관리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해당 공사 건설사업자가 요청할 때 제공할 수 있다.         제2절 설계용역평가  제7조(평가대상) 설계용역평가는 영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다음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기본설계용역 사업  2. 실시설계용역 사업  3.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   제8조(평가시기) 설계용역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실시설계 : 별지 제1호서식의 실시설계용역 과정은 해당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시행한다. 다만, 건설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정과 결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한 용역 : 제2호를 준용   제9조(평가방법)   ① 발주청은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이 설계용역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자료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작성ㆍ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④ 별지 제1호서식 실시설계 과정의 경우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설계용역평가 배점 비중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0%범위 내에서 배점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⑥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세부평가기준)   ① 설계용역평가는 별표 7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1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② 각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별표 1의 2의 세부평가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용역사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④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기한은 평가일 이후 3년까지로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전체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제3절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제11조(평가대상)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는 영 제8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2조(평가시기)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공사기간(평가시점 공사계약서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제16조 제1항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평가시점 공사계약서의 준공일을 말한다. 이하 제16조제1항에서 같다) 후 60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영 제8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3년마다 평가(이하 "중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저가낙찰로 부실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용역의 규모, 특성 및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간평가를 매년 시행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방법)   ①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평가자료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작성ㆍ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위해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그 시기를 정하여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평가 : 100점  2. 용역 후 참여기술인 평가 : 100점(가ㆍ감점 별도 가산)  ⑤ 각 세부 항목별 평가는 5단계(100%, 90%, 80%, 70%, 60%)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로 한다.  ⑥ 평가 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4조(세부평가기준)   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는 별표 7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실시하며,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참여기술인 평가점수는 제13조제4항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균점수를 반영한다.  ②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직위(책임, 분야별, 기술지원)별로 대상공사의 공종이나 특성에 적합한 주된 분야의 기술인 각 1인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선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참여기간이 3개월 이내인 참여기술인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간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중간평가는 제1항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중간평가는 제2항을 적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중간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기술인은 "교체" 철수시켜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시행하였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해당 용역평가 결과에 최대 50퍼센트까지 반영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⑦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⑧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기한은 평가일 이후 3년까지로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용역평가 전체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제4절 시공평가  제15조(평가대상) 시공평가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단순ㆍ반복적인 공사로서 규칙 제32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16조(평가시기)   ① 발주청은 해당 공사가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공정률이 90퍼센트 이상 진척 되었을 때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시공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및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공기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공평가 결과에 최대 50퍼센트까지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평가방법)   ① 평가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시공평가 대상 여부를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발주청에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공평가 대상을 참고하여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와 평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시공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통보받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별표 2 및 별표 3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공평가 자료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감독자"라 한다)에게 사실관계를 검토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공평가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보받은 감독자는 제18조제1항의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및 감독자가 제출한 시공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여 시공평가위원회에 시공평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은 설계변경 등으로 해당 건설공사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평가관리시스템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평가기준)   ① 시공평가는 별표 8의 공사구분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수행한다.  ② 발주청은 별표 2 및 별표 3이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2 및 별표3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건설사업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별표 3에 따른 평가항목 중 표본추출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은 항목 당 2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종별로 고르게 표본을 추출하여야 한다.  ⑤ 표본선정은 평가 착수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전원의 서명을 통해 확정한다.  ⑥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⑦ 제17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사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한다.  ⑧ 발주청은 건설업자가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해당 위원이 평가기간 중에 제4조제8항에 따라 해촉되었거나, 평가완료 후에 해당 평가대상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평가 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제3장 종합평가        제1절 일반사항  제19조(평가대상)   ① 종합평가는 발주청에서 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설계용역: 직전연도에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가 직전연도에 준공되고 평가연도 3월 말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의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가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1. 공동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3. 혼합방식인 경우에는 혼합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각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2. 시공 종합평가   제20조(평가시기) 평가기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대상에 대하여 매년 7월 말일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준비)   ① 평가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종합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업체 및 해당 현황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주청, 관계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하자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여부  3. 기술개발투자 실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제기 등)   ① 평가기관이 제20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시공 종합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가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시공 종합평가 결과를 열람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는 열람이 가능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하여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가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종합평가 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8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종합평가 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사업자 등의 선정)   ①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시공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5조제1항 및 규칙 제45조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인을 별표 7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분류 및 세부분야분류별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건설사업자를 별표 8에 따른 공사구분별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 할 경우에는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매년 9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제24조(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①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는 별표 7의 건설엔지니어링분류 및 세부분야분류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별로 실시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주청이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점수에 대하여 별표 7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4의 금액 가중치를 적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 평균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별표 5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아래 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산식)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점수 = (업체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100점만점]×90%) + 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10점만점)  ⑤ 평가기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자별 평가점수를 산정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은 별지 제14호 및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결과와 평가자료를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시공 종합평가  제25조(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① 시공 종합평가는 별표 8의 공사구분 분류에 따라 건설사업자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주청이 제출한 시공평가점수에 대하여 별표 8의 공사구분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4의 금액 가중치를 적용하여 건설사업자별 시공평가 평균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별표 6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합산하여 시공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공 종합평가 결과와 평가자료를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등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제26조(일반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27조(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능력의 평가는 별표 9의 건설엔지니어링능력 평가표에 의해 아래 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산식)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 경영능력평가 ± 신인도평가(가ㆍ감점) + 기술능력평가         제2절 기타  제2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펼침  부      칙 <제2015-505호,2015.7.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2017-531호,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2019-636호,2019.11.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2021-1198호, 2021.10.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준공되는 용역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는 이 고시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본다. 펼침 [별표 1] 설계용역평가 기준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2] 시공평가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3]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4] 금액 가중치 적용방법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5]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6] 시공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7]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8] 공사구분 분류기준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9]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10] 공사금액 가중치 적용방법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 설계용역 평가양식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2]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3]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평가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4]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결과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5] 참여기술인 중간평가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기초평가자료 제출서식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7]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기초평가자료 제출서식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8] 평가위원별 시공평가 결과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9] 시공평가 결과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0] 표본추출 항목 선정 및 점수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1] 설계용역평가 총괄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3] 시공평가 총괄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종합평가 총괄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 총괄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6] 시공 종합평가 총괄표 파일 다운로드 상세내용 보러가기    붙임 : 1.「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개정 고시문 1부.             2.「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개정 전문 1부. 끝.
작성일 : 2021-11-05
벤틀리시스템즈-현대엔지니어링, 자동화 AI 설계 개발 위해 협력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한 설계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벤틀리시스템즈과 자동화 AI 설계 개발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고 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업은 철골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자동으로 설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기술개발 협력을 통해 건설분야 설계에 AI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설계 품질의 고도화와 설계기간 단축 및 사업비용 절감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0년 AI 머신러닝을 활용한 플랜트 철골구조물 자동 설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 특허와 국제특허 출원도 마쳤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개발한 플랜트 철골구조물 자동 설계 시스템은 엔지니어가 직접 입력하는 수작업 방식보다 설계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업무 효율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AI 머신러닝을 통해 최적의 구조물 형태를 예측할 수 있고, 시공 물량을 최적화하여 공기 단축 및 설계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이번 공동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벤틀리시스템즈는 도로, 교량, 공항, 고층 건물, 산업 및 전력 플랜트, 유틸리티 네트워크 등 분야의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이다.     현대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센터장 한대희 상무는 “업계 최초로 AI 기반 플랜트 철골구조물 자동 설계 시스템을 개발한데 이어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회사 벤틀리시스템즈와 협업을 통해 설계 자동화 분야에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며, “설계, 구매, 시공, 운영 등 EPC 전 영역에 걸쳐 AI기술을 접목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벤틀리시스템즈 김덕섭 지사장은 “벤틀리시스템즈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플랜트 설계 분야에서 자동화, 인공지능화 신기술을 도입하여 개발하는 소중한 경험, 그리고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해당 기술을 더 많은 설계 분야에 확대 적용하고, 벤틀리시스템즈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지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일 : 2021-04-08
[인사이트] 라인테크시스템, 건축 설계 및 시공을 위한 BIM 활성화에 앞장
교육 및 컨설팅 강화하며 건설/건축 산업의 방향 제시 라인테크시스템(www.linetek.co.kr)은 축적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및 컨설팅 업무를 확대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통하여 한국 BIM 시장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BIM의 활성화를 위해 BIM 실무에 필요한 교육에 집중하면서 BIM이 국내 건설분야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 이예지 기자 건축설계 및 컨설팅 분야의 전략적인 대안 제시 1990년 설립된 라인테크시스템은 건축과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솔루션 개발을 가장 중요한 사업과제로 삼고 단순한 제품 판매에서 벗어나 고객의 의견을 수렴한 솔루션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고객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인테크시스템 심재관 대표는 “29년이 넘는 업력을 자랑하는 라인테크시스템은 IMF, 건설경기 침체에서 살아남은 얼마 안 되는 캐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이다”라면서 “처음 자사가 설립되던 당시에만 해도 컴퓨터 한두 대를 구입하여 캐드 작업을 하거나 2D 도면을 통해 작업을 하던 시기였다. 그 시절에는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가 유일한 건축 프로그램이었고, 우리나라에 실제로 도입된 시기는 1990년대였다”며 설립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오토데스크의 ADT(Autodesk Architectural Desktop)라는 제품이 국내에 도입되었고, 3D 설계라는 개념이 국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건축 분야에 3D 설계가 도입되던 2000년 초반 라인테크시스템은 포치건축사사무소를 통해 건축 설계에서의 BIM 활용, BIM 전환설계, 공종별 설계 변경 자동화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건축물의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 전체를 일관성 있는 흐름으로 만드는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라인테크시스템은 그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및 컨설팅 업무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하겠다는 계획이다. ▲ 라인테크시스템 심재관 대표 건축 산업의 현재와 미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솔루션 공급 라인테크시스템은 29년 동안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면서, 오토데스크, 이글포인트, 벡테크놀로지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다양한 솔루션 중 사업성 검토를 위한 3D 모델링 DB 구축 시스템인 DProfiler(디프로파일러)는 3D 모델이 만들어질 때 소프트웨어는 비용, 에너지, 생애주기, 절토 및 성토, 일정과 같은 데이터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에 사용자는 전반적인 최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분야에 걸친 절충안을 평가할 수 있다. 심재관 대표는 “특히 이 시스템은 하나의 모델 안에 시각적 확인 및 데이터 포착 능력을 결합함으로써 예측 능력에 중요한 돌파구를 제공한다”면서 “수식은 특정한 설계, 자재, 현장조건, 작업단계 및 기타매개 변수에 기초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더 정확한 정보를 생성하며, 각 시스템 별 비용을 도출한다”고 말했다. ▲ DProfiler 모델링 화면 또한 시공 검수 솔루션인 Verity는 BIM 기반의 현장검증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툴이다. 심재관 대표는 “레이저 스캐너로 얻은 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 데이터와 나비스웍스(Navisworks) 모델을 자동으로 비교, 분석하여 현장의 시공 상황을 전수 조사할 수 있는 솔루션인 Verity 솔루션은 백그룹(BECK Group)의 BIM 디렉터였던 Kelly Cone이 현장에서 레이저 스캐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동 검증을 하며 기획했던 아이디어로 출시한 제품이다”라며 “베타 테스팅 기간 동안 60개의 시공사와 함께 세계적으로 100여개의 프로젝트에 사용되었으며, 건설산업의 BIM 시공검수에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Navisworks와 Verity 작업 화면 교육 통해 BIM의 발전 이끌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장 작업에서 정밀 시공이 어렵고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3차원 설계기술인 BIM을 활용하여 가상 시공 후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공장에서 건설 부재를 모듈화 제작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건설 로봇으로 조립·시공하는 건설자동화 기술을 2025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BIM 기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 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500억원 이상의 도로사업에 BIM 설계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BIM 설계를 의무화하는 가운데, 라인테크시스템은 국내 BIM의 활성화를 위해 BIM 실무에 필요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심재관 대표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업무에 도입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용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한다”면서 “자사에서는 초보자부터 고급 사용자까지 현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각 과정별로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BIM의 발전뿐만 아니라 건설, 건축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라인테크시스템 BIM 교육장 기사 상세 내용은 PDF로 제공됩니다.
작성일 : 2018-03-05
국토부, 가격보다 기술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연내 20곳 시범사업 추진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가격보다 기술력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시범사업’이 LH ‘목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www.molit.go.kr)는 올해 2월부터 발주청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운영하여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절차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시범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특례기준(안)’ 협의 절차를 마쳤다. 현행 국내 용역분야 입·낙찰제도가 기술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업계는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영업용 기술자 확보 및 저가입찰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국내제도가 국제기준(입낙찰 절차·평가기준 등)과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업계에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인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평가기준·절차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즉 평가방식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용역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 등 기술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하여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변별력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별 차등, 총점차등 적용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시범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LH ‘목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발주를 시작으로 ‘인주~염치 고속도로 실시설계’ 등 20여 개의 시범사업을 올해 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격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주청과 업계 간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는 등 건실하고 합리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성일 :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