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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통합 검색 내용이 8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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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 한시적 확대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 3억 5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23.12월까지 종합업체 수주 참여 제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1년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수주 제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22.5.30.)한 바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6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일 : 2022-06-06
[법령자료]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시행 2021. 10.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98호, 2021. 10.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 건설기술용역(설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044-201-3582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 시공 평가), 044-201-35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기관"이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종합평가 업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평가"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그가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시공평가"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종합평가"란 평가기관이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와 영 제8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자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시스템"(이하 "평가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제1절 일반사항  제3조(일반사항)   ① 공동도급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하는 업체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은 그 계약유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4. 혼합방식인 경우에는 혼합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각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대표자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의뢰하는 발주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의뢰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전까지  2. 실시설계 :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실시설계용역 과정은 해당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전까지,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뢰 하여야 하며, 다만, 건설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정과 결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한 용역 : 제2호를 준용  4.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 :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까지   제4조(평가위원회)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2. 시공평가위원회  ②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이라 한다.) 및 시공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시공평가위원"이라 한다)은 관계 공무원(해당 발주청 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에 소속된 직원 중 건설엔지니어링이나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중간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를 3명 이상 5명 이하의 해당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는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평가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④ 설계용역평가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기본설계 : 설계 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자를 포함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2. 실시설계 : 실시설계 과정은 기본설계와 같고, 실시설계 결과는 설계 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자, 해당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공사 감독자(또는 공사 관리관) 포함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⑤ 평가위원회는 2건 이상의 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위원장은 평가업무를 주관하며, 평가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평가위원은 위원장에게 협력하여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평가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⑨ 발주청은 외부 평가위원 선정시 평가대상 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제척하여야 하며 제8항을 위반한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⑩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또는 시공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⑪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각 평가위원회의 세부운영방법 등은 해당 발주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등)   ①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5항, 제14조제8항 및 제18조제8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다시 산정하여 평가결과가 변경된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때 이의신청 대상에 기존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평가결과의 제출 및 관리)   ①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평가자료를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결과표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평가표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결과표  ④ 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위원별 평가표  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표  ⑤ 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기관에 제출할 경우 위원별 및 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 평가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각각의 평가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 및 평가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발주청이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평가기관은 통합 관리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해당 공사 건설사업자가 요청할 때 제공할 수 있다.         제2절 설계용역평가  제7조(평가대상) 설계용역평가는 영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다음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기본설계용역 사업  2. 실시설계용역 사업  3.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   제8조(평가시기) 설계용역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실시설계 : 별지 제1호서식의 실시설계용역 과정은 해당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시행한다. 다만, 건설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정과 결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한 용역 : 제2호를 준용   제9조(평가방법)   ① 발주청은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이 설계용역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자료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작성ㆍ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④ 별지 제1호서식 실시설계 과정의 경우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설계용역평가 배점 비중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0%범위 내에서 배점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⑥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세부평가기준)   ① 설계용역평가는 별표 7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1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② 각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별표 1의 2의 세부평가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용역사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④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기한은 평가일 이후 3년까지로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전체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제3절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제11조(평가대상)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는 영 제8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2조(평가시기)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공사기간(평가시점 공사계약서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제16조 제1항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평가시점 공사계약서의 준공일을 말한다. 이하 제16조제1항에서 같다) 후 60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영 제8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3년마다 평가(이하 "중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저가낙찰로 부실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용역의 규모, 특성 및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간평가를 매년 시행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방법)   ①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평가자료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작성ㆍ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위해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그 시기를 정하여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평가 : 100점  2. 용역 후 참여기술인 평가 : 100점(가ㆍ감점 별도 가산)  ⑤ 각 세부 항목별 평가는 5단계(100%, 90%, 80%, 70%, 60%)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로 한다.  ⑥ 평가 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4조(세부평가기준)   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는 별표 7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실시하며,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참여기술인 평가점수는 제13조제4항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균점수를 반영한다.  ②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직위(책임, 분야별, 기술지원)별로 대상공사의 공종이나 특성에 적합한 주된 분야의 기술인 각 1인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선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참여기간이 3개월 이내인 참여기술인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간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중간평가는 제1항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중간평가는 제2항을 적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중간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기술인은 "교체" 철수시켜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시행하였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해당 용역평가 결과에 최대 50퍼센트까지 반영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⑦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⑧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기한은 평가일 이후 3년까지로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용역평가 전체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제4절 시공평가  제15조(평가대상) 시공평가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단순ㆍ반복적인 공사로서 규칙 제32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16조(평가시기)   ① 발주청은 해당 공사가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공정률이 90퍼센트 이상 진척 되었을 때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시공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및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공기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공평가 결과에 최대 50퍼센트까지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평가방법)   ① 평가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시공평가 대상 여부를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발주청에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공평가 대상을 참고하여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와 평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시공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통보받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별표 2 및 별표 3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공평가 자료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감독자"라 한다)에게 사실관계를 검토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공평가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보받은 감독자는 제18조제1항의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및 감독자가 제출한 시공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여 시공평가위원회에 시공평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은 설계변경 등으로 해당 건설공사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평가관리시스템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평가기준)   ① 시공평가는 별표 8의 공사구분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수행한다.  ② 발주청은 별표 2 및 별표 3이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2 및 별표3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건설사업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별표 3에 따른 평가항목 중 표본추출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은 항목 당 2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종별로 고르게 표본을 추출하여야 한다.  ⑤ 표본선정은 평가 착수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전원의 서명을 통해 확정한다.  ⑥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⑦ 제17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사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한다.  ⑧ 발주청은 건설업자가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해당 위원이 평가기간 중에 제4조제8항에 따라 해촉되었거나, 평가완료 후에 해당 평가대상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평가 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제3장 종합평가        제1절 일반사항  제19조(평가대상)   ① 종합평가는 발주청에서 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설계용역: 직전연도에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가 직전연도에 준공되고 평가연도 3월 말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의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가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1. 공동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3. 혼합방식인 경우에는 혼합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각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2. 시공 종합평가   제20조(평가시기) 평가기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대상에 대하여 매년 7월 말일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준비)   ① 평가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종합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업체 및 해당 현황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주청, 관계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하자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여부  3. 기술개발투자 실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제기 등)   ① 평가기관이 제20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시공 종합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가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시공 종합평가 결과를 열람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는 열람이 가능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하여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가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종합평가 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8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종합평가 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사업자 등의 선정)   ①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시공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5조제1항 및 규칙 제45조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인을 별표 7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분류 및 세부분야분류별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건설사업자를 별표 8에 따른 공사구분별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 할 경우에는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매년 9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제24조(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①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는 별표 7의 건설엔지니어링분류 및 세부분야분류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별로 실시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주청이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점수에 대하여 별표 7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4의 금액 가중치를 적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 평균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별표 5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아래 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산식)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점수 = (업체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100점만점]×90%) + 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10점만점)  ⑤ 평가기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자별 평가점수를 산정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은 별지 제14호 및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결과와 평가자료를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시공 종합평가  제25조(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① 시공 종합평가는 별표 8의 공사구분 분류에 따라 건설사업자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주청이 제출한 시공평가점수에 대하여 별표 8의 공사구분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4의 금액 가중치를 적용하여 건설사업자별 시공평가 평균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별표 6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합산하여 시공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공 종합평가 결과와 평가자료를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등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제26조(일반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27조(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능력의 평가는 별표 9의 건설엔지니어링능력 평가표에 의해 아래 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산식)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 경영능력평가 ± 신인도평가(가ㆍ감점) + 기술능력평가         제2절 기타  제2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펼침  부      칙 <제2015-505호,2015.7.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2017-531호,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2019-636호,2019.11.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2021-1198호, 2021.10.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준공되는 용역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는 이 고시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본다. 펼침 [별표 1] 설계용역평가 기준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2] 시공평가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3]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4] 금액 가중치 적용방법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5]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6] 시공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7]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8] 공사구분 분류기준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9]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10] 공사금액 가중치 적용방법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 설계용역 평가양식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2]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3]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평가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4]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결과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5] 참여기술인 중간평가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기초평가자료 제출서식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7]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기초평가자료 제출서식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8] 평가위원별 시공평가 결과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9] 시공평가 결과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0] 표본추출 항목 선정 및 점수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1] 설계용역평가 총괄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3] 시공평가 총괄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종합평가 총괄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 총괄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6] 시공 종합평가 총괄표 파일 다운로드 상세내용 보러가기    붙임 : 1.「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개정 고시문 1부.             2.「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개정 전문 1부. 끝.
작성일 : 2021-11-05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 경과 및 향후 과제
* 제21대 국회 개원 대비 경제산업분야 기획보고서(건설분야) *   □ 국가 기반산업의 하나인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 해외 진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 o 그러나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양적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산업 내의 구조적 문제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2018년 6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2018년 말부터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률 및 하위 법령 등을 개정하였음 o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의 4대 혁신분야별 12개 추진과제를 설정함 o 혁신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 3월말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과 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을 개정함 □ 건설산업은 복잡한 생산체계에 다수의 생산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본질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요구됨 o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추진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양성하며, 해외건설업 활성화를 통한 건설산업의 성장이 필요해 보임         Ⅰ. 서론 Ⅱ.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 경과 Ⅲ. 향후 과제   발행 : 2020. 5. 30 저자 : 김진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형식 : pdf, 11 page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155&searchType=ALL&searchKeyword=&brdSeq=29340
작성일 : 2020-10-07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진척
건설산업에서 그동안 뿌리깊게 박혀있던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한해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는 출발점으로써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으며, 특히 불공정 계약 무효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하도급자 및 장비업자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건설공사에서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화하도록 하여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자가 부당한 계약을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14.2 시행)하였다. 지금까지 불공정 계약을 시정명령 등을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계약조항 자체를 원천 무효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업자가 덤프트럭, 크레인 등을 사용한 뒤 장비대금을 체불할 경우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이 대신 지급하는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시행(‘13.6 도입)되고 있다. 장비업자와 계약한 건설업자가 파산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장비대금을 받을 수 있어 근본적인 대금 체불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보증서 발급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하도급 계약이 양성화(‘14.5 시행)되어 하도급자의 지위가 향상될 전망이다. 과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 시공과 달리 하도급 관련 규정이 없어 하도급업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그 간의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종합업종의 모든 공사로 확대(‘14.1.1 시행)하였다. * 대기업 입찰제한 공사 : 토건 → 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이를 통해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에 대한 점검 의무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작년 6월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만들어 월 평균 24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해결중이다. 특히, 공사대금 체불 신고 58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중재로 체불된 공사대금 6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하였으며, 불법하도급, 직접 시공의무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도 지자체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해소센터는 사건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점검을 통해 직접 조사·해결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14.2.7 시행)하여 건설 관련 분쟁을 저렴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할 경우 1~2년의 기간과 많은 소송 비용이 필요하지만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약 4개월의 기간동안 비용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송 비용 등이 걱정되어 불공정 행위를 지나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며,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공정한 건설시장 문화 확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일 : 2014-02-26
2011년도 건설사업관리자 CM능력 평가 공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가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11년도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CM)능력 평가결과를 8월 31일 공시했다. 건설사업관리(CM)능력 평가제도는 발주자가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품질확보 등을 위해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공시(8월말)하는 제도로서, 전년도 건설사업관리실적(CM실적), 건설공사실적·엔지니어링사업실적·감리용역실적 및 건축설계실적,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 현황 등 9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매년 8월말 공시하여 1년간 제공된다. ※ 건설사업관리(CM : Construction Management) :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활동 이번 CM능력 평가·공시는 건설사업관리 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신청한 68개 업체(건설업체 9, 용역업체 59)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써, 지난 1년(‘10.1~12월)간의 건설사업관리실적은 2,62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건설사업관리(CM)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체별로는 한미글로벌(382억원), 희림종합건축(368억원), 삼우종합건축(248억원), 건원엔지니어링(174억원), 전인씨엠(161억원), 롯데건설(134억원), 아이티엠코퍼레이션(129억원), 파슨스브링커호프(106억원), 선진엔지니어링(99억원), 토펙엔지니어링(95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분야별로는 공공분야(1,082억원, 41%)보다 민간분야(1,544억원, 59%)에서 더 활발하게 건설사업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종별로는 건축부문(2,382억원, 91%)이 CM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토목(107억원, 4%), 환경산업설비 등 기타(136억원, 5%)   CM관련 전문인력보유현황('10.12.31기준)은, 50명 미만 13개사(19%), 50~100명 미만 7개사(10%), 100~300명 미만 26개사(38%), 300명 이상 22개사(33%)로서, 대부분의 CM사들이 CM서비스 고급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사업관리(CM) 관련 전문인력의 범위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 건축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업체별 자산규모는 50억원 미만 13개사(19%), 50~100억원 미만 10개사(15%), 100~500억원 미만 27개사(40%), 500억원 이상 18개사(26%)로서 주로 대형용역업체 및 건설업체가 CM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년도 CM능력 항목별 세부 공시내용은 8월 31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과 한국CM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작성일 : 2011-08-31
한건협, 건설업체 중복처벌 개선 건의
한건협, 건설업체 중복처벌 개선 건의 30대 대형건설사 모임인 한국건설경영협회는 현행 건설관련 제도에 건설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사항이 많다며, 인수위원회에 총 42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지난 1월 16일 밝혔다. 전달한 건의서에는 △기업의 활동력 제고 △건설생산체계 선진화 △효율성과 경쟁성 제고 △주택사업 활성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한건협은 “현 건설관련 제도는 건설업체들이 현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형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각각의 처벌규정을 적용, 중복 처벌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비효율적인 공사발주방식과 업종별 사업영역, 시장진입 규제 철폐 및 업종별 등록제도를 재검토하고, 공사 규모에 의한 획일적 발주와 입찰·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특성과 발주자의 요구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계약방식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간사업에서의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사업용 토지보유세 부담 완화로 주택시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건협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관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해서도 민간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률, 추진방식 등과 상관없이 출자총액제한 적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작성일 : 2008-01-29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허용 개정법 시행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허용 개정법 시행 전문건설업 보호를 위해 지난 1975년 도입됐던 일반,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이 33년만에 폐지, 올해부터 상호 시장진출이 가능해졌다. 지난 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하위 법령 정비를 마치고 '일반,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규제 폐지' 등의 내용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그간 일반건설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도로 등), 건축공사업(주택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플랜트), 조경공사업 등 전체시설물에 대한 공사자격이 주어지긴 했지만, 기초공사, 포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25개 부문은 전문건설사만 맡을 수 있었다. 일반건설사가 전문건설사로, 전문건설사가 일반건설사로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 건설산업의 사업범위를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각각의 건설업종 간 겸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종전에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일반건설업과 전문분야의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을 엄격하게 금지)■ 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하수급인 선정기준과 방식 등을 명시한 하도급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자 건설근로자 처우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십장(什長)과 건설업자간의 도급계약 제도를 폐지함.■ 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의 대금지급에 관하여도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작성일 : 200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