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제정 (이미지 제작 : 챗GPT)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시장 규모와 기업 및 일자리 현황, 성장성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산업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7월 24일 신규 제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산업은 교통과 환경, 방범 등 도시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융복합시킨 복합산업이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만으로는 여러 산업에 걸쳐 있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웠고 산업생태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로 특수분류 신규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국가데이터처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제정을 확정했다.
새롭게 제정된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는 산업의 가치사슬을 반영하여 대분류 4개, 중분류 10개, 소분류 18개, 세분류 35개의 계층구조로 구성됐다. 대분류는 스마트도시기술업,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업, 스마트도시서비스업, 스마트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4개 주요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조와 관리부터 서비스 제공 및 판매, 임대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데이터 기반 정책의 나침반으로 삼아 2027년 스마트도시산업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추진할 예정이며 R&D와 예산지원,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선정, 해외 진출 지원 등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관련 기업들은 공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명확히 정의하고 시장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