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
  • 로그인
  • |
  • 장바구니
  • News
    뉴스 신제품 신간 Culture & Life
  • 강좌/특집
    특집 강좌 자료창고 갤러리
  • 리뷰
    리뷰
  • 매거진
    목차 및 부록보기 잡지 세션별 성격 뉴스레터 정기구독안내 정기구독하기 단행본 및 기타 구입
  • 행사/이벤트
    행사 전체보기 캐드앤그래픽스 행사
  • CNG TV
    방송리스트 방송 다시보기 공지사항
  • 커뮤니티
    업체홍보 공지사항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Q&A게시판 구인구직/학원소식
  • 디렉토리
    디렉토리 전체보기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하드웨어 공급업체 기계관련 서비스 건축관련 업체 및 서비스 교육기관/학원 관련DB 추천 사이트
  • 회사소개
    회사소개 회사연혁 출판사업부 광고안내 제휴 및 협력제안 회사조직 및 연락처 오시는길
  •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 Q&A 이메일 문의 기사제보 및 기고 개인정보 취급방침 기타 결제 업체등록결제
  • 쇼핑몰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
2021-04-20 4,280 26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심의 시 논의된 사항 중에서 중요하고 공통적인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서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적용하여 안전관리 업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적용일자 : 2020. 9. 1. 시행

성능위주설계 심의대상(시행령 제15조의3)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
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이상인주택(이하 이조에서“아파트등”이라한다)은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형식 : pdf, 16 page
담당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관련 안내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0889028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 문서
https://fire.seoul.go.kr/.../1951607_22716664192812328.pdf

  • kakao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달수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