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심의 시 논의된 사항 중에서 중요하고 공통적인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서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적용하여 안전관리 업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적용일자 : 2020. 9. 1. 시행
성능위주설계 심의대상(시행령 제15조의3)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
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이상인주택(이하 이조에서“아파트등”이라한다)은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형식 : pdf, 16 page
담당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관련 안내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0889028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 문서
https://fire.seoul.go.kr/.../1951607_227166641928123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