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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및 한옥 규제 완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2026-05-08 79 0


    이미지 제작 : 제미나이


서울시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유연하게 정비한다. 서울시는 디자인 혁신 사업의 실효성 및 속도감을 높이고 한옥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공간 활용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정비사업 시 전선지중화를 유도하는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4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도시 건축 디자인 혁신 절차 간소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유도

스페인 빌바오나 네덜란드 로테르담처럼 창의적인 건축물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도시 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당 사업은 창의적 디자인과 공공성을 갖춘 건축물에 용적률 상향이나 높이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복잡한 심의 절차로 인해 건축허가까지 2년 이상 소요되고 강남권 대규모 필지에 사업이 편중되는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대상지 선정부터 고시까지 7단계였던 절차를 4단계로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17개월로 7개월 단축한다.

또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강북 지역이나 5,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대상지에 대해 가점제를 도입한다. 공시지가 보정계수를 활용하여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도 혁신적인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서울의 도시공간을 다채롭게 재구성할 계획이다.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및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한옥의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시행된다. 한옥은 전통적으로 마당을 중심으로 한 배치 구조를 가지나, 이는 카페나 식당 등 상업 용도로 활용할 때 공간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촌이라 불리는 경복궁 서측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은 건폐율을 최대 90퍼센트까지 완화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마당에 차양이나 덮개 등 상부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공간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한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기준도 개선한다. 기존 20퍼센트 이상의 생태면적률 확보 규정은 협소한 면적과 기와지붕을 가진 한옥에 적용하기에 물리적 제약이 컸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시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 개선을 실현한다.


주택 정비사업 전선지중화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도시 미관 저해와 보행 불편의 원인이었던 전신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정비사업에도 전선지중화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그동안 도시정비형 재개발에만 적용되던 가로지장물 이전 및 지중화 인센티브를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까지 확대한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전선지중화 사업을 포함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최대 5퍼센트포인트 이내에서 부여한다. 특히 가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외부에 위치한 도로 일부도 사업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합리한 규제의 벽을 허무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을 깨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와 같다며, 앞으로도 기존 제도의 틀에 갇혀있던 일률적인 규제를 사회 및 경제적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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