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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KIAT"에 대한 통합 검색 내용이 12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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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에어] 제조 데이터의 새로운 표준을 세운다
캐드앤그래픽스 지식방송 CNG TV 지상 중계   CNG TV는 11월 17일 ‘산업데이터스페이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기술’을 주제로, 제조업의 데이터 연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기술 표준, 그리고 신뢰 기반 데이터 교환 구조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번 방송에서는 온톨로지 기반 상호 운용성, 산업별 협력 모델,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 등 핵심 전략이 공유됐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박경수 기자   ▲ 디지털지식연구소 조형식 대표, KIAT 최태훈 PD, 포엠디엑스 김형국 대표   KMX로 본격화되는 한국형 산업데이터스페이스 구축 AI 시대 제조 경쟁력의 핵심은 설비 효율보다 데이터의 연결성과 상호 운용성이다. 유럽의 카테나-X 같은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도 ‘KMX(Korea Manufacturing X)’를 통해 산업 데이터 사일로 해소와 글로벌 표준 연계를 목표로 하는 국가 단위 제조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KMX는 데이터를 중앙에 모으는 대신 기업이 데이터를 보유한 상태에서 필요할 때만 연결하는 분산형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국내 제조업이 겪어온 데이터 고립, 기업 간 구조 차이, 상호 운용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CBAM·DPP 등 글로벌 공급망 규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KMX는 산업별 표준 데이터 모델과 커넥터, 카탈로그, 보안 인증 같은 공통 기술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최태훈 디지털전환 PD는 “기업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 유출보다 안심하고 연결할 구조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KMX는 4년간 플랫폼 기술, AI 기반 서비스, 국제 표준 연동, 산업 실증을 추진하며 자동차·전자·철강·섬유·바이오 등 12개 산업 협회와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고속도로’… 5대 제조 서비스 KMX는 AI가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 흐름을 만들기 위해 산업 온톨로지 기반 시맨틱 구조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수요 관리 ▲디지털 트윈 연계 공정 모델 ▲예지보전 ▲품질 추적 ▲탄소·에너지 저감 등 5대 공통 AI 서비스를 우선 개발한다. 이 서비스는 SaaS 형태로 제공돼 중소기업도 인프라 부담 없이 AI를 도입할 수 있다. 클라우드 기반 자동 업데이트(MLOps)도 지원된다. 또한 KMX는 카테나-X, IDTA, IMX 등 글로벌 데이터 스페이스와의 상호 인증을 추진해 국제 표준과 연동 가능한 한국형 플랫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산업데이터스페이스위원회 강사를 맡고 있는 포엠디엑스 김형국 대표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데이터의 의미 구조(온톨로지)가 없으면 쓰일 수 없다”며 데이터 스페이스가 AI의 핵심 토대임을 강조했다. 데이터 고속도로가 구축되면 품질 문제 추적, 납기 리스크 감소, 글로벌 규제 대응 등 공급망 전반의 ROI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AI 에이전트 기술이 결합되면 공급망 자동 분석과 의사결정도 가능해져 제조업 패러다임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KMX는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부–기관–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만드는 생태계 기반의 국가 프로젝트다. 정부는 표준과 제도, 기관은 인증체계, 대기업은 공급망 연결, 중소기업은 SaaS AI 도입을 맡는 공동 구조다. 이는 기업 내부 DX에 머물던 기존 스마트 공장의 한계를 넘어 산업 전체를 연결하는 ‘연결 중심 제조’로의 본격적 전환을 의미한다. KMX가 구축하는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는 앞으로 한국 제조업의 AI 혁신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이자, 제조 생태계 경쟁력을 좌우54 · 할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 기사 내용은 PDF로도 제공됩니다.
작성일 : 2025-12-02
[포커스] 한국생산제조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 생산제조 기술의 미래를 논의하다
한국생산제조학회가 대한민국 생산제조 기술 혁신을 위한 ‘2025 한국생산제조학회 춘계학술대회’를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20개 학술부문과 특별세션에서 총 4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양자역학 및 반도체 등 새로운 기술과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산업 정책에 대한 산업계 전문가의 특별초청강연과 포럼이 진행되었다. ■ 최경화 국장     이번 대회의 중심 의제는 생산제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확보였다. 특히 AI 기반 스마트 공장, 디지털 바이오 융합, 친환경·경량 소재, 로봇자동화 등 고도화된 첨단기술 기반의 생산제조 기술과 산업의 전략적 연계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 한국생산제조학회 유영은 회장(한국기계연구원)은 “올해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우리 학회는 4000여 회원들의 헌신과 참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생산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자율제조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메타버스와 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연구와 2025/8산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도체·양자기술 집중포럼, 산업 실용성과 신정책 조명 업계와 학계 전문가가 모여 주요 기술 이슈와 정책 방향을 논의한 집중포럼은 이번 대회의 핵심 세션으로 꼽혔다. ‘집중포럼 Ⅰ’에서는 반도체 EUV(극자외선) 기술을 주제로, 한국폴리텍대학 이동진 교수가 ‘EUV 설비 하드웨어 개선’을, 이솔 김태중 상무는 ‘EUV 마스크 검사장비 설계 기술’을 발표하며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집중포럼 Ⅱ’의 주제는 양자기술이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심창섭 실장은 산업부의 양자 관련 정책 동향을 발표했고, 한국기계연구원 김병주 박사는 양자 분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포스코홀딩스 허창훈 박사는 단기 응용 가능한 양자컴퓨팅 기술이 산업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글로벌 시사점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집중포럼 Ⅲ’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백성진 국제협력단장이 글로벌 산업협력 사업을 소개하며 국내 기술의 글로벌화 전략과 기업·정부 간 협업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신산업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이 직면한 위기와 기회를 조명하고, 새로운 산업정책과 대응전략을 제안하기 위한 특별초청강연 두 편과 전문가 포럼이 마련되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첫 번째 특별초청강연은 관세법인 탑스 황선경 관세사가 맡아 ‘트럼프 관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관세행정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두 번째 특별초청강연에서는 산업연구원 문종철 연구위원이 ‘신산업정책 연구 : 미·중 전략경쟁 시대 신 산업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연 후 이어진 전문가 포럼에서는 통상, 기술, 정책 분야의 핵심 인사들이 참여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포럼은 아주대 이문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강연자로 참여한 황선경 관세사, 문종철 연구위원 외에도 박근석 PD(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기녕 단장(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노승국 책임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가 한국 수출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 신산업 R&D 투자 확대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AI, 로봇, 3D프린팅 등 차세대 제조기술 강연 및 세션 다채롭게 진행 산학 연계를 중심으로 실증 가능한 기술 공유와 미래 인재 양성 방안을 담은 다양한 세션도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I 기반 제조기술 강습회 ▲Handson 반도체 팹 튜토리얼 ▲3D 프린팅 기반 디지털 바이오 융합 ▲로봇 및 자동화 설계 강연이 진행됐으며,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와 함께하는 신진 연구자 하이테크 세션과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루키 생산제조 엔지니어 세션’ 등이 유익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들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론 발표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반 기술의 운영 사례와 산업 정책 흐름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실용성과 확장성 모두를 갖췄다.   학회 간 교류와 발표세션 통한 공동 연구 생태계 강화 생산제조 관련 학회 간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 기반 확대를 위한 ‘관련 학회 연합 발표 세션’도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생산제조학회 유영은 회장, 한국기계가공학회 안동규 회장, 한국소성가공학회 이영선 회장이 참여하여 각 학회의 연혁, 주요 연구 주제, 사업 등을 소개했다. 발표 세션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 노승국 박사가 ‘국산 CNC 제어시스템 개발’, 장원석 박사가 ‘나노 구조의 초단펄스 레이저 폴리싱’, 솔루션랩 이경훈 대표가 ‘MBD(Model-Based Development)를 활용한 설계 및 제조 프로세스 통합’에 대해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기술 전시 부스 운영, 산·학·연 현장 기술 소통 장 마련 학술 발표 외에도 다양한 기업 및 기관이 산학협력 기술 전시관을 통해 참여해 현장과의 연결성을 강화했다. 강원대학교, 단국대학교,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관련 연구성과와 정부 사업을 소개했으며, 3D 프린팅 및 정밀 설루션 전문 기업인 크렐로, EOS 한국지사, 스팀솔루션, 썸텍비전, 네오나노텍 등이 참여해 자사 첨단 기술이 반영된 제품과 서비스를 시연했다.     ■ 기사 내용은 PDF로도 제공됩니다.
작성일 : 2025-08-04
경북대 첨단기술원, 의료기기 3D 프린팅 적용 사례로 과기부 장관상 수상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의료융합기술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진행된 ‘2023년 3D 프린팅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시상식에서 ‘양산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3D 프린팅 척추 케이지의 다층 적층 공정 기술’을 개발하여 중소 의료기업을 지원하고 3D 프린팅 의료기기 상용화를 이룬 성과를 평가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여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양산에 성공한 경북대 첨단기술원 의료센터는 정부 기관 지원을 받아 의료기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금속 3D 프린터 8대를 구축하였고 식약처 GMP, 제조업허가, ISO13485, 45001, FDA(510k) 허가 등 관련 인증 취득을 통해 국내 15개사와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 금속 3D 프린터를 활용한 다층 적층 구조 생산 효율성 분석   특히, 한국기술은 경북대 첨단기술원 의료센터에 3D시스템즈의 DMP Flex 350 3D 프린터 4대를 공급하였다. 이 장비는 최대 275×275×380mm 크기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대형 금속 3D 프린터로 500W에 달하는 고출력 레이저가 탑재돼 생산성을 갖추었다. 경북대 첨단기술원 의료센터는 DMP Flex 350 장비를 활용하여 다공성 구조가 적용된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제품인 ‘추간체유합보형재’를 양산하고 있으며, 최근 시도한 다층 적층 구조 공정 연구를 통해 8일 만에 장비 한 대로 1300개 이상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런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연 10만 개 이상의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양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중소 의료기업 제품을 연 3만 개 이상 지원·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부터 우수 연구기반센터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경북대 첨단기술원 원장인 김현덕 전자공학부 교수는 “의료기기 시장은 정형외과, 치과 등 3D 프린팅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어 양산 및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제작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한 개선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경북대 첨단기술원과 한국기술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두주자로서 국내 3D 프린팅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일 : 2023-11-17
한국기술, 경북대 금속 3D 프린팅 의료기기 양산 공정 개발에 장비 공급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의료융합기술센터가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여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경북대 첨단기술원 의료센터는 정부 기관 지원을 받아 의료기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금속 3D 프린터 8대를 구축하였고 식약처 GMP, 제조업허가, ISO13485, 45001, FDA(510k) 허가 등 관련 인증 취득을 통해 국내 15개사와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중 한국기술은 경북대 첨단기술원 의료센터에 3D시스템즈의‘DMP(Direct Metal Printing) Flex 350’ 3D 프린터 4대를 공급하였다. 이 장비는 최대 275×275×380mm 크기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대형 금속 3D 프린터로, 500W에 달하는 고출력 레이저가 탑재돼 생산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경북대 첨단기술원 의료센터는 DMP Flex 350 장비를 활용하여 다공성 구조가 적용된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제품인 '추간체유합보형재'를 양산하고 있으며, 최근 시도한 다층 적층 구조 공정 연구를 통해 8일 만에 장비 한 대로 1300개 이상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연 10만 개 이상의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양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중소 의료기업 제품을 연 3만 개 이상 지원·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부터 우수 연구기반센터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한국기술은 "자사는 3D 프린팅 종합 솔루션 공급기업으로서 1997년부터 국내 600여개 기업과 교육기관에 산업용 3D 프린터를 공급하고 있다. 장비 공급을 넘어 시제품 제작 서비스를 통해 장비 도입이 부담되는 기업과 창업자 등에게는 제품 개발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 역설계, 후처리, 후가공 등 제품 구현과 관련된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 기업과 기관의 신제품 출시 및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북대 첨단기술원 의료센터 김영철 센터장은 “의료기기 시장은 정형외과, 치과 등 3D 프린팅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어 양산 및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제작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한 개선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경북대 첨단기술원과 한국기술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두주자로서 국내 3D 프린팅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일 : 2023-04-17
2022년도 DX한걸음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133호 2022년도 DX한걸음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디지털 전환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 내용  1-3. 샌드박스 신청(선택사항)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3-3. 기술료 징수기준 4.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4-1. 지원 절차  4-2. 평가 절차 및 방법  4-3. 평가 기준  4-4. 가점 사항 5. 유의사항  5-1. 지원제외 처리기준  5-2. 기타 유의사항 6. 접수 방법 및 문의처  6-1. 접수 방법  6-2. 접수 서류  6-3. 문의처 7. 관련 법령  7-1. 지원 근거  7-2. 관련 규정 8. 사업 설명영상 게재 1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고 확산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   1-2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분야 · 기계로봇, 에너지, 섬유화학, 미래차, 가전전자, 유통물류, 헬스케어, 조선, 철강, 뿌리 분야(10대 분야)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2년 이내, ‘22년 5억원 내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지원과제 · (1차년도) 13개 내외 (9개월) · (2차년도) 10개 내외 (12개월)   * 1차년도 13개 과제 지원 후 성숙도 평가를 통해 2차년도 10개 과제 지원 공모유형 · 자유공모 지원기간 · 최대 21개월 이내   * (협약기간) ’22년도 : ’22.4.∼‘22.12. / 전체 : ‘22.4∼’23.12 신청자격 · 10대 분야별 공통문제 해결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대·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조건(최소 2개 이상) : 다수의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를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 하고자 하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하며,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기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뤄 공동 참여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대·중소·중견기업, SI기업 혹은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 지원내용 및 조건   ① 연구개발기관은 공통문제를 해결해 그 성과를 확산하려는 동 과제의 목적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성과와 효과(기업 기밀사항 제외) 등을 공개하여야 함     - 동 과제 기술 성과물의 개략적인 내용(AI, 제조, 데이터 수집ㆍ분석 등), 참여인력에 대한 기본정보(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과제 내 역할, 보유기술 정보 등) 등 과제 종료 후 공개   ② 연구개발기관은 디지털전환 성숙도 진단(자체 평가*로 제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추가 진단 예정(정책연구 활용 목적)        * 자체평가는 [참고2]를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수행(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식-8에 제시)   ③ 연구개발기관은 성과확산, 정보교류 등 위해 결성된 협업조직인 「산업디지털전환 연대」, 「산업디지털전환 추진 네트워크」에 참여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연구개발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22년 1차년도 지원 성공 가능성을 검증받은 과제중 선별하여 2차년도 지원 추진     * 1단계 13개 과제 선정·지원 후 2단계는 10개 과제만 선별하여 지원 예정     ­ 추진 과정에서 협력기관(협업지원센터 등)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업매칭, 재직자 교육, DX성숙도 진단 등 서비스 활용 가능   □ 지원금액 : ’22년 13개 연구개발과제 총 48.75억원    ○ ’22년 총 13개 과제(컨소시엄), 과제당 5억원 내외 지원     * 1개 과제당 최대 2년, 총 11.5억원 가능, 중간 평가를 통해 지원 예산은 조정 가능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10대 분야별 추진 방향(과제 개요와 기술 키워드)에 맞는 과제 지원 1-3 샌드박스 신청(선택사항)      [참고] R&D 샌드박스 신청 □ R&D 샌드박스    ○ R&D 샌드박스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신규과제의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필수가 아니며 선택사항)    ○ ‘R&D 샌드박스 지정은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 R&D 샌드박스 신청은 R&D 샌드박스(일반) 또는 R&D 샌드박스(지정)으로 공고된 과제에 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별첨(R&D 샌드박스 제도안내)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청자격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안내) 참조     ※ ‘R&D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과제 접수 시 전산에서 ‘R&D 샌드박스’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R&D 샌드박스 제도 신청 불가), 신규과제 선정 이후 관련 서류제출 안내 예정   2    사업 추진체계   □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 총괄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운영·관리   □ 협력기관(협업지원센터 등) 과제별 생성되는 데이터 활용 방안, DX성숙도 진단 등 컨설팅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컨소시엄을 총괄하며, 과제의 기획 업무 중심으로 역할, 공동연구개발기관 추진과제 관리, 성과 총괄 관리 추진   □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 세부 기술개발, 성과의 업종 내 전파 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협력기관 (협업지원센터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기관 등)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 및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22년도에 해당하는 연도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3-2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산정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중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 불인정     - 청년의무채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현금)은 타 용도로 전용 불가하며 반납 필수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하고,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함  [참고]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상기 연구개발비 요령 확인)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소분류가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말한다) 기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2021년 6월 29일)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1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 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5억 8억 의무채용 1명 1명 0명 1명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연구개발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불인정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이 당초 산정한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중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반납   □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반납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 3-3 기술료 징수기준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   □ 기술료 징수 대상 : 연구개발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연구개발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R&D성과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 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공기업 및 기타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정부정책 변화(규정 개정 등)에 따라 징수 방법 및 기준, 징수 요율 등 변경 가능   4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4-1 지원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2. 10.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2. 10. ~ ’22. 3. 11. ▽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3월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3월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2. 3월~4월 ▽         연구개발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22. 4월 ▽         1단계 단계보고서 제출   연구개발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별도 안내 (’22. 11월 예정) ▽         단계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별도 안내 (’22. 12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사전지원제외조건 등 신청자격 등 검토   □ (선정평가) 제출 서류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이의신청)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협약체결)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협약체결 4-2 평가 절차 및 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평가방법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 중 동일한 점수를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계획수립의 타당성, ②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단계평가(진도점검 및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 조정 가능   4-3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 착안사항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 (55점) 사전기획의 충실도 10 ·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기관 간 협업 등 사전기획 노력 계획 수립의 적절성 20 · 정부지원의 필요성  - 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 연구개발계획의 적정성  - 해당연도/연도별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연구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  - 현장 애로(업종 공통 과제) 발굴의 타당성 및 해결방안 도출 노력 · 연구개발 목표의 적정성·구체성  - 현재 기술 대비 동 과제 지원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의 적정성 및 연구개발 목표·내용·추진일정 등의 구체성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15 · 정부정책 방향 및 동 사업 목표와의 정합성  - 산업DX 전환정책 및 동 사업 10개 산업 분야와의 부합성  -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평가 후 제시한 DX 단계에 대한 적정성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추진전략(로드맵 등) 및 추진내용의 적정성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지표와의 연관성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10 · 과제 목표 달성과 연계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의 적절성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과제 내 역할 분담 등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 역량의 적정성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 책임자 및 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 연구시설·장비·데이터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성공 가능성 (25점) DX 성공 가능성 15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DX 성공 가능성  - 동 과제 수행을 통해 산업 DX 단계 상향 가능성 및 실현 가능성 등 비즈니스모델의 적절성 10 · 과제 성과를 통한 시장진출전략 및 시장확장 전략의 구체성  - 예상되는 과제 성과를 활용한 시장 확대 전략의 실현 가능성 등 성과확산 효과 (20점) 일자리 창출 효과 5 · 과제를 통한 직·간접 고용 증대 효과  - 과제 지원을 통한 신규채용 및 고용 유지 효과 산업적 파급 효과 15 · 현장 공통문제 해결 성공사례 발굴 등 해당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해당 산업내 파급력의 적정성 · 생산성 향상 및 혁신성과(논문, 특허) 등 해당 산업 기대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간접 생산성 향상 효과 및 혁신성과의 적정성 합계 (100점)     4-4 가점 사항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가점 증빙을 신청기관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를 시, 과제 선정 취소 등의 조치 예정 5    유의사항   5-1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미적용)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2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면제함(동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시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 5-2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과제의 단계 평가를 통한 지원제외    ○ 과제 수행 중 1단계(’22.4월~12월) 후 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기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7. 관련법령]의 규정 적용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R&D샌드박스” 과제의 세부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접수 방법 및 문의처 6-1 접수 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2. 2. 10.(목) 10시 ∼ ’22. 3. 11.(금) 16시 접 수 처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서식교부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 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전문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 시, 신청기관에게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2 접수 서류   번호 필수 여부 서류명 파일형태 비고 서식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1 2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2 3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한 장에 작성 및 날인 신청서식-3 4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 신청서식-4 5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 신청서식-5 6 필수 가점 사항 확인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6 7 필수 데이터 및 인프라 보유(예정) 확인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7 8 필수 DX단계 자체평가 확인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8 9 필수 산업 디지털전환 연대 및 네트워크 참여 확약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한 장에 작성 및 날인 신청서식-9 10 필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확인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신청기관(기업) 제출   11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12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13   신규 침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PDF 해당 시 제출 *기 채용한 신규인력 외 채용 예정 인원도 표시 신청서식-10 14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구입 및 활용(임차 등 포함)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식-11 15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신청서식-12 16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신청서식-13 17   연구개발기관 간 데이터 공유 협약서 PDF 해당 시 제출 신청서식-14 18   R&D 샌드박스 신청서 PDF 해당 시 제출(영리/비영리) 신청서식-15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www.mme.or.kr   6-3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2 사업 내용 및 지원 관련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 02-6009-4435, 4436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4378,4390 7    관련 법령   7-1 지원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7-2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8    사업 설명영상 게재   □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공고 게시 내용과 관련된 설명자료 온라인 게재   구 분 게재일자 진행방식 온라인 사업 설명영상 게재 ’22. 2. 25.(금) 15:00 이전 KIAT 유튜브 설명 동영상 게시 (https://youtube.com/kiat4u)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방식 사업 설명영상 게재 예정   상세 공고 내용보러가기
작성일 : 2022-02-10
한국산업지능화협회, 기술사업화대전에서 산업디지털전환 부문 유공자 수상
한국산업지능화협회는 10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행사에서 추현호 혁신러닝센터장(개인)과 협회(단체)가 산업디지털전환 분야 기술사업화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최하는 행사이다.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기술가치를 높이고 그간의 기술사업화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21년 행사는 ‘기술의 가치, 연대와 협력으로 높이다’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산업디지털전환 분야에서 기술사업화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추현호 센터장은 정부의 디지털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전략에 발맞춰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법 연구, 산업디지털전환 확산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교육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지능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산업지능화협회는 산업디지털전환 연대, iDX 협업지원센터, 디지털 전환 콘퍼런스 및 탄소중립엑스포 개최 등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2021 기술사업화대전 산업디지털전환 분야 장관상을 수상한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추현호 센터장(왼쪽에서 두 번째), 한국산업지능화협회 김태환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국산업지능화협회의 추현호 센터장은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설명하며, “대한민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산업지능화 창업기업 육성, 전문인재 양성 및 새로운 신사업 창출을 위해서도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일 : 2021-11-26
씽크포비엘,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 ‘씽크팜’으로 스마트 축산 가속화
  씽크포비엘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 ‘씽크팜’(Think Farm)'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서비스 기업으로서 노력을 가속화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1 탄소중립 엑스포(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메탄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축산업계 노력의 중요성은 물론, ‘개체 정밀사양 기술’을 활용한 사료 효율과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강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씽크포비엘은 전시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 ‘씽크팜’(Think Farm)을 선보이며 축산업계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부대행사로 열리는 탄소중립 우수기술 소개 세미나에서 씽크팜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지환 씽크포비엘 대표는 "축산업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데도 한국의 경우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준비가 소홀한 부분이 있다며, 축산업을 통해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줄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사료 효율’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첨단 기술 적용 스마트축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정 사료를 가축에게 주고 과도한 사료 급여에 따른 메탄가스 발생량을 줄이면, 축산농가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탄소중립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FCC)이 펴낸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메탄가스 배출량 가운데 농업 분야가 약 31%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78%가 소의 반추위를 통해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축산으로 배출되는 메탄가스 감축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영양(nutrition)과 관리(management) 방향에서 각각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게 사료 효율과 생산성 증대에 초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아울러 “일본 홋카이도 대학이 메탄으로 손실되는 사료 에너지를 80%만 줄여도 우유와 육류 생산성이 10% 향상되고, 경제적 이익이 약 4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씽크팜이 탄소중립 실현과 가축 생산성 및 사료 효율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AI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특히 세미나에선 젖소 상태와 산유 능력을 정밀 분석해 사료를 어느 정도 먹이는 게 적절한지 알려주는 AI 기반 ‘개체 정밀사양’ 도구 ‘밀크티’(Milk-T)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밀크티는 기존 사료 섭취에 따른 우유 생산성 변화 데이터를 통해 소의 유전적 능력을 파악하고, 축사에 설치된 카메라와 움직임 센서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 활동·소화·수면 양과 상태 등을 탐지·분석해 적정 사료 급여량을 알려준다. 박 대표는 “소의 상태를 진단하면 결과에 따라 최대 산유 수준을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사료량을 계산할 수 있다”며 “계산된 사료를 일일이 소에게 따로 급여하는 건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밀크티’로 이런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면 소의 행동 분석과 생산성과의 상호 관계를 비롯한 기후온난화에 따른 소의 생산성 분석, 그리고 사양 관리와 품종 개량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 3년째 연구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밀크티는 씽크포비엘이 자체 개발한 ‘데이터 밸런스’ 등 AI 머신러닝 기술이 활용됐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다년간 공동 연구해 경험과 정보를 축적했는데, 유사 도구 대비 가축에 부착하는 센서를 줄이고 비접촉식 카메라를 늘려 가축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 밀크티는 “실효성 떨어지는 ‘효모·미생물 첨가 사료’나 ‘분뇨 처리’ 방식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현존 가장 효과적인 탄소 저감 기술이 될 것”이라는 외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원하는 양자기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성과물로, 현재 내부 연구를 끝내고 베트남 현지에서 테스트 실증만 남겨놓은 단계인데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베트남 농업기관이 연구 참여를 중도 포기하면서 국가 지원이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젖소 생애 주기 데이터는 최소 10년 치를 수집·분석해야 하는데도 정부 지원이 창업 7년 이내 중소 IT 기업에 집중돼, 7년 이상 연구개발을 지속 중인 중소기업이 불필요하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과 경쟁할 때가 있다”며 “그러다 보니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고도화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선 개체 정밀사양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축산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씽크포비엘은 축산 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작성일 : 2021-11-03
IBM-삼성전자, 5G와 인더스트리 4.0 솔루션의 테스트 위한 스튜디오를 싱가포르에 오픈
IBM과 삼성전자는 싱가포르의 통신 사업자인 M1과 함께 'IBM 인더스트리 4.0 스튜디오(IBM Industry 4.0 Studio)'를 공개하면서, 혁신적인 인더스트리 4.0 솔루션의 개발 및 테스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첨단 5G 네트워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에지 컴퓨팅 기능을 갖춘 이 스튜디오에서는 생산 라인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 서비스 및 품질 관리 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 기업 운영 사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기업이 중요한 운영을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실제 인더스트리 4.0 사용 사례의 개발, 테스트 및 벤치마킹도 계획되어 있다. IBM과 삼성전자 그리고 M1은 삼성전자의 최첨단 독립형(standalone) 5G 네트워크 솔루션 및 모바일 디바이스에 IBM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에지 컴퓨팅 및 AI 기술을 결합했다. 그리고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5G 시험 사례 작성, 독립형 5G 솔루션 설계 및 통합에 대한 M1의 엔지니어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지연 시간이 짧고 신뢰성이 우수하며 보안을 제공하는 5G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레드햇 오픈시프트(Red Hat OpenShift) 상에서 구축된 인더스트리 4.0 사용 사례에는 시각/음향 분석과 증강 현실 기술을 위해 IBM의 AI 솔루션이 채택되었다.   ▲ 싱가포르의 IBM 인더스트리 4.0 스튜디오(사진 출처 : 삼성전자)   IBM 인더스트리 4.0 스튜디오는 싱가포르 5G 사업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정보통신 미디어 개발청(IMDA)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곳에서는 5G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인데, 제조업에 적용 가능한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는 동시에 산업용 5G의 성능을 측정하고 테스트하게 된다.  스튜디오를 통해 주력할 영역은 ▲5G 네트워크 기반의 실시간 스트리밍 이미지 인식 솔루션 ▲오디오 스트리밍 분석 ▲실시간 증강 현실 솔루션 ▲무인 운반 차량 및 협업 로봇의 복합 사용 사례 ▲에지 서버에서 개발 및 배포되는 AI 모델 ▲컨테이너 기반 에지 애플리케이션의 자동 관리·통합·제어 ▲5G 엔드-투-엔드 솔루션 및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위한 활용 사례 등 7가지이다. 이 핵심 영역은 인더스트리 4.0 애플리케이션에 초저지연, 고대역폭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5G 연결을 적용함으로써 고객에게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싱가포르는 2019년 독립형 5G 네트워크를 도입한 초기 국가들 중 하나였으며, 기업의 5G 도입 전략 및 투자 수익률(ROI)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사용 사례를 시험해 보고자 했다. IBM, 삼성, IMDA, 그리고 M1 간의 협력은 2022년 말까지 최소 싱가포르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5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의 기초가 될 예정이다. 한편, IBM과 삼성은 이번 IBM 인더스트리 4.0 스튜디오 출범 이후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양사의 파트너십은 기업 네트워크와 글로벌 모바일 사업자 간의 협업을 통해 5G 및 에지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IBM과 삼성은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줄 5G를 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IBM의 브렌다 하비(Brenda Harvey) 아태지역 총괄 사장은 “5G는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다가오는 초연결 산업 시대를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에게는 이런 기술 투자를 테스트하고 평가할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혁신을 추진하는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글로벌 B2B 비즈니스 총괄인 최강석 부사장은 “싱가포르의 스튜디오 개소는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인더스트리 4.0 기능을 갖춘 5G 기반 모바일 및 네트워크 솔루션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모바일 및 5G 기능은 작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장과 창고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수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IMDA의 탄 키앗 호우(Tan KIAT How) 최고 책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5G 도입 추진의 최전선에 자리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개발한 로컬 솔루션에 대한 글로벌 투자를 이끌고, 나아가 싱가포르를 차세대 기술 허브로 구축하고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계획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렇게 되면 업계 관점에서 볼 때 혁신의 가능성이 더 커지고 5G 탐색 및 도입이 고객 경험, 서비스/제품 품질, 근로자 생산성을 비롯한 여러 비즈니스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M1의 만조트 싱 만(Manjot Singh Mann) CEO는 “M1이 제공하는 5G 초연결성, 포괄적인 네트워크 슬라이싱, 초저지연, 그리고 신뢰성과 보안 수준이 높은 통신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속도 뿐만 아니라 효율성, 보안 및 인텔리전스를 모두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테스트하고 개발하는 사용 사례는 더 많은 싱가포르 기업이 5G를 도입하게 함으로써 인더스트리 4.0를 가속화하는 데 가치를 더하고 싱가포르를 위한 활기찬 5G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성일 : 2021-03-17
스마트제조산업협회, 디지털성장 촉진법 제정 추진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이하 제조산업협회)가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조산업협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서울 본원에서 Kick-off 회의를 열고,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산업 지능화 정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계 대학 연구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고, 법무법인(유)세종, 한국법제연구원,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함께 디지털 성장 촉진법에 상충되는 법령에 대한 현행 법제를 검토·분석 및 새로운 법제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제조산업협회는 국내 제조산업의 수요·공급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디지털성장 촉진법’제정을 통해 산업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 주력 산업·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데이터, AI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은 산업 지능화의 핵심요인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나 이를 위한 독립적인 법령이 부재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제조산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산업 지능화 계획·위원회 설치 △산업 데이터 권리·거래 △산업 지능화 사업 인정제도 △R&D·인력·금융 등의 내용을 촉진법에 담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 혁신을 촉진하여 포스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서비스 확산 및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는 정부의 산업 지능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산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한편 제조산업협회는 정부의 산업지능화 정책에 부응해 △산업 데이터 매칭 플랫폼 △인력 △ R&D △국제협력 △표준화 △인증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작성일 : 2020-05-0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산업기술분야 여성 활용 낮아, 여성 고용 비중 높은 산업과 직업 중심으로 정책 집중해야”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여성 산업기술인력의 규모와 활용 및 근로조건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조사하는‘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의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분야의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 비교 우위 산업과 직업을 중심으로 여성고급인력의 채용을 지원하고, 여성친화적 근무여건개선제도의 현장 확산을 통해 고용유지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기술인력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11.9%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여성 비중인 43.1%에 3분의 1 수준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섬유’ ‘바이오/헬스’ ‘IT비즈니스’ 등의 산업에서 여성 비중이 높고, ‘조선’ ‘철강’ ‘기계’ 등에서 낮았다. ‘섬유’산업의 여성 인력 비중이 29.0%로 가장 높았고, ‘IT비즈니스’와 ‘바이오/헬스’가 각각 25.2%와 24.4%로 뒤를 이었다. 반면, ‘철강’ ‘조선’ ‘기계’는 각각 1.9%, 2.4%, 4.3% 등으로 여성 인력 비중이 낮아 산업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분야의 대다수 직업이 ‘남성지배직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화, 예술, 스포츠’ 및 ‘과학’분야 전문가 직업만이 예외였다. 산업기술분야의 총 23개 직업 가운데 21개 직업이 남성 비중이 70% 이상인 ‘남성지배직종’이었다 이런 가운데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 전문가의 여성 비중이 60.9%, ‘과학’ 분야 전문가의 여성 비중이 31.6%로 각각 조사되어 여성 비중의 비교 우위를 보였다. 산업기술분야 기업 중 3년 내 여성 산업기술인력의 채용을 확대할 계획을 가진 기업은 전체의 14.3%였으며, 유지하거나 줄일 계획인 기업은 85.7%로 조사됐다. 3년 내 채용 증가가 기대되는 여성 산업기술인력 10대 직업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패션 디자이너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공학 시험원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캐드원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웹 개발자 등이다. 산업기술분야 기업 측은 여성의 직무수행능력이 남성보다 전문직은 8.6%, 생산직은 8.7% 낮다고 평가했고, 여성의 평균 근속년수는 4.6년을 남성 5.7년보다 1.1년 더 짧았다. 전유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기획팀장은 “산업기술분야에서 여성인력의 비중이 낮은 것은 전통적으로 이 분야가 남성지배직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산업기술인력 정책은 여성이 비교우위가 있는 직무와 직업들을 중심으로 여성인력의 활용과 고용이 이뤄지도록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김미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산업현장에서 자동화설비 도입과 더불어 정보통신기기와 컴퓨터 활용이 늘어나면서 육체적 능력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대신 새로운 지식의 학습과 팀원 간 소통능력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기술 및 숙련요건의 변화는 전통적인 남성중심의 산업기술분야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무를 늘리고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런 직무들을 개발하여 이공계 및 특성화고 출신 여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근무환경이란 측면에서 산업기술분야는 여성들이 일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다. 여성 산업기술인력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에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작성일 : 2014-03-25